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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오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등에 대한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방*혜 외 9명 2. 공고기간: 2026. 8. 3. ~ 2026. 8. 18. (15일간) 3. 공고방법: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기장군 홈페이지

첨부파일

  • 📎 공고문(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2009년 7월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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