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부전동부전1동2026.06.30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5. 30. ~ 2026. 7. 15. (14일 이상) 2.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안*열 외 4명(4세대 5명)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6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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