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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정책과2026.07.03

무연고 사망자 공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게시합니다. 가. 공 고 명: 무연고 사망자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7. 3. ~ 2026. 8. 2. (30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참고 라.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 📎 무연고 사망자 공고문(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 96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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