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설과2026.07.08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 공고 제65호(1971.7.1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64-1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건축허가 의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금정구청 건설과(☎051-519-47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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