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대저1동대저1동2026.07.10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사항 ○ 공고기간: 2026.7.10.~2026.7.24.(15일간) ○ 공고대상: 총 2세대 총 2명▷ 붙임참조 ○ 공고사유: 직권조치사항 통지서 반송 ○ 직권조치 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 ○ 직권조치 사항: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 일자: 붙임 참조 ○ 공고방법: 대저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7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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