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거제동건축과(임정화)2일 전
부산 연제구 거제동 종합운동장역1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054번지 일원 상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첨부파일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문 (종합운동장역1 주거복합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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