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전포동전포1동2일 전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지연한 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는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대상:박*훈 2.공 고 일 :2026.07.29. 3.공고기간:2026.07.29~2026.08.11. 4.공고방법: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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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공고문(2026년3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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