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당감동당감1동2026.06.30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1. 당감1동-9517(2026. 6. 15.), 당감1동-9936(2026. 6. 18.)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오, 이*진 나. 공 고 일: 2026. 6. 30.(화) 다. 공고기간: 2026. 6. 30.(화) ~ 2026. 7. 8.(수) (7일 이상)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최고공고문(20260629).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