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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과2일 전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자동차과태료(주정차, 의무보험, 종합검사) 체납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11.7.6.)이후 부산시 전체 자치구 체납액 30만원이상 2. 공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4. 게시기간 : 2026. 7. 29. ~ 2026. 8. 13.(15일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교통과(☎051-419-4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 반송 내역 .xlsx
  • 📎 공시송달공고문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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