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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밥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설*인 2. 공고기간: 2026. 10. 30.~2026. 11. 09. (7일 이상) 3. 공고내용: 무단 전출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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