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토지정보과2026.02.04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문.hwp
- 📎 지형도면 고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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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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