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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토지정보과2026.07.01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건축물 신축 및 철거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2026. 07. 01. (수) 2. 고시대상: 도로명주소 부여 1건 3. 고시방법: 우리 구 홈페이지 4.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에 관한 사항(붙임 참조) 붙임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0701). 끝.

첨부파일

  • 📎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07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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