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설과2026.05.27공유수면 점용 허가사항 고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첨부파일📎 고시문(금곡동 1623번지3호).hwpx※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북구청 원문·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