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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설과2026.05.27

공유수면 점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 고시문(금곡동 1623번지3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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