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행정과2일 전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주차장법 위반(안전검사 미수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24의 규정 등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운행중지명령 문서 및 운행중지 표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정기검사 미수검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공시송달 2.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동법 제21조 3. 기 간: 2026. 10. 29.~2026. 11. 12. (14일간) 4. 대상 및 내용: 공고문 참고 5. 방 법: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문 의 처: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행정과(051-600-4554)
첨부파일
- 📎 202610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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