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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통행정과2026.06.30

자동차 검사지연 및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

【 공 시 송 달 공 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자동차관리법」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한 과태료의 체납에 따라 부동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이사 및 주소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내역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30. ~ 2026. 7. 14. 2. 대 상 자 : 붙임참조 3. 송달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 및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내역 4. 문 의 처 : 강서구 교통행정과(☎051-970-4892) ※ 강서구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 최초 3%의 가산금 및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최고)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 📎 부동산압류 공고문.pdf
  • 📎 부동산압류6월.xls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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