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토지정보과어제
지적기준점(도근점) 측량성과 고시(신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적기준점(도근점)성과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고시(신설) 나. 대 상: 지적기준점(도근점) 신설 3점 다. 기 간: 2026. 10. 30. ~ 2026. 11. 12. 라. 내 용: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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