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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주민복지과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1. 관련 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및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2.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가. 공표내용 - 장기요양기관명: 예인재가복지센터 - 급여종류: 방문요양 - 설치일(지정일): 2019. 10. 11. - 장기요양기관의 주소(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산성로 27-5, 2층 (화명동) - 대표자(시설장): 조성혜 - 위반행위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 행정처분내용: 업무정지 30일 (2026. 6. 1.~2026. 6. 30.) 나. 공표기간 : 2026. 6. 15.~2026. 12. 14.(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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