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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복지정책과2026.07.03

2026년 7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등 과태료 처분 반송건에 따른 공...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제5항,『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87조**** 차량소유주 외 5명 ○ 공고기간: 2026. 7. 3. ~ 7. 17. ○ 공고방법: 홍페이지, 게시판 ○ 공고내용: 붙임 참고

첨부파일

  • 📎 공시송달공고문(2026년 7월).hwpx
  • 📎 2026년 7월 공시송달 공고 명단(부산광역시 동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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