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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범일동범일5동4일 전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및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관내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및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및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공고 2. 공고대상: 이○○(첨부파일 참조) 3. 공고기간: 2026. 9. 10.~2026. 9. 18.(8일)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처분이 따를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최고공고문(20260910).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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