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강증진과3일 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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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제20호 두산위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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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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