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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설과2026.07.06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다음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의3에 따라 등록말소 처리하고 같은 법 제83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시행령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문 지앤디(GN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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