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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과3일 전

2026년 10월 자동차관련과태료 체...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검사미필) 체납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23명(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2026. 10. 28.~2026. 11. 12.(15일간) 다. 공고내용: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영치예고문 반송분 명단 등 2. 붙임내역이 상이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동래구청 교통과(☎ 051-550-4572, FAX 051-550-455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태료 체납자는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로 시중은행에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2026년 10월 영치대상 공시송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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