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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정책과2026.07.07

사회복지법인 선양 이사회 회의록 공개

「사회복지사업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4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 공개 기간: 2026. 7. 7. ~ 2026. 10. 7. ▷ 3개월간 2. 공개 장소: 금정구 홈페이지(구정 게시판-사회복지법인 선양 이사회 회의록 공개) 3. 공개 내용: 사회복지법인 선양 이사회 회의록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이사회 회의록(선양)1부. 끝.

첨부파일

  • 📎 사회복지법인 선양 제84차 이사회회의록(공고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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