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환경위생과오늘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처분사전통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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