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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설과오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소명자료 제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9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4. ~ 9. 28.(14일간) 2. 공고방법: 북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문 의: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1-309-4632) 붙임 소명자료 제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소명자료 제출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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