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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2026.06.30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에 따른 이륜자동차 제시(정비) 요청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72조(보고·검사)에 따라 제시(정비) 요청하였으나 미 이행한 귀하 차량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에 따른 이륜자동차 제시(정비) 요청 2. 근 거:「자동차관리법」제72조,「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 06. 30. ~ 2026. 07. 15.(15일간) 5. 공고방법: 사상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청 교통행정과(☏051-310-45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정비(제시)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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