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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2026.07.09

2026년 6월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339더395* 박상* 등 52건 2. 공고기간: 2026. 7. 9. ∼ 2026. 7. 30. 3. 공고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4. 공 고 문: 붙임 참조

첨부파일

  • 📎 2026년 6월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xlsx
  • 📎 공시송달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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