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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획감사실2026.06.30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청문조서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영업소폐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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