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어제
월내, 길천 방재공원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시설관리, 안전사고예방 3. 설치장소 : 장안읍 월내리 668 번지(월내 방재공원, 1개소), 길천리 501번지 (길천 방재공원, 1개소)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4. ~ 2026. 10. 6. 5. 공고방법 : 기장군 홈페이지(http://www.gijang.go.kr)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10.06.(화)까지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다.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장군(해양수산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7. 제출 및 문의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 해양수산과 전화 : 051-709-4422, 팩스 : 051-709-4519
첨부파일
- 📎 의견제출서.pdf
- 📎 설치대상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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