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환경위생과2026.07.02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hwpx
-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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