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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자원순환과2026.06.09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의뢰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6.9.(화) ~ 2026.6.26.(금), (17일간) 2. 게시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3. 게시내용 : [붙임2] 공고문 참조 ※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북구 공고 제2026-685호) 1부. 끝

첨부파일

  • 📎 공시송달공고(북구 공고 제2026 68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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