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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반송동주차행정과어제

종합(정기)검사명령서 반송분 공고(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에 따른 자동차검사 대상 자동차(소유자) 중 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성(06너7022) 등 67건(붙임 참조) 2. 공고내용: 종합(정기)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기간: 2026. 10. 30. ~ 2026. 11. 17.(18일간) 4. 문 의 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 051-749-4666) 5.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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