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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2. 기 간 : 2026. 7. 30.(목) ~ 2026. 8. 13.(목) [14일간] 3. 방 법 : 사직제3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대 상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이** 1세대 1명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607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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