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민원여권과2026.07.01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서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제공일자 : 2026. 7. 1.(수) ○ 제공사항 :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제공받은 기관 : 행정안전부 ○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 ○ 이용 목적 - 행정기관(중앙부처,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인허가신청 등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6년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 완료 시까지(2026. 11월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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