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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연산동창조도시과(김하영)5일 전

연산8동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53-2번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 고시문(연산8동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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