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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축과2026.07.09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체·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는 경우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민등록 및 주거확인 불가로 통지할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구포동 619_4번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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