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자리경제과4일 전
2027년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결정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27년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 <생활임금 결정 고시 상세 내용> 1. 안 건 : 2027년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2. 의결일자 : 2026. 10. 26. 3. 의결내용 - 2027년 중구 생활임금 : 12,119원(시급), 96,952원(일급), 2,532,871원(월급) ※ 단, 일급은 일 8시간 및 월급은 월 209시간 근로 기준에 의함 - 적용대상 :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건비가 구비 100%인 근로자 - 생활임금 산정근거 :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교통비, 식대, 고정수당 - 적용시기 : 2027. 1. 1. ~ 2027. 12. 31. 4. 고시방법 :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
- 📎 고시문(2027년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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