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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무단 전출자에 대한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최고장이 도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07. 30.(목) ~ 2026. 08. 07.(금)(8일간) 2. 공고 대상: 안O지 3. 공고 방법: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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