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행정과5일 전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과 대면수령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26. ~ 2026. 11. 10. 3. 공시송달 대상: 김O원 등 88명(붙임내역 참조)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부산광역시 중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전국 시중은행 및 농협·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행정과(☎051-600-4575)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교통유발부담금).hwpx
- 📎 공시송달대상자(교통유발부담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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