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환경위생과2026.07.0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6. 7. 16.(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60,000천원(국비 40,000, 시비 20,000) ▷ 자부담 40% 3.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4. 지원대상 및 조건 - 공고일 현재 영도구 소재「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37조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의무부착대상 시설 5.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6.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7. 문의사항 :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051-419-4392
첨부파일
-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문(안)_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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