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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동건축과오늘

구서동(금화,산호,삼산)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5-146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94-11번지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안) 구서동(금화 산호 삼산)소규모재건축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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