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자원순환과2026.07.06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 경과에 따른 7월분 본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인해 본부과 고지서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사전통지기간 경과에 따른 본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7.6. ~ 2026.7.20.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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