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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원녹지과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미리내어린이공원) ...

1. 부산시 고시 제1994-209호(1994.07.3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2002-137호(2003.01.08.)로 도시관리계획(미리내어린이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미리내어린이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6조, 제97조 및 제10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진구(공원녹지과 ☏605-631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첨부파일

  • 📎 부산진구 고시 제109호 도시관리계획(미리내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미리내어린이공원)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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