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부전동부전2동2026.07.02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부전2동-9374(2026. 6. 19.)호와 관련 사항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직권조치대상자: 정0주 다. 직권조치일: 2026. 6. 19. 라. 공고기간: 2026. 7. 2. ~ 2026. 7. 20. (14일 이상) 마.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2).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