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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자원순환과2026.07.08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7. 8. ~ 2026. 7. 23.(15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2026 92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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