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설과2026.07.08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37호(2006.9.27.)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5-24호(2025.02.27.)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과(☎607-473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7. 08.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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