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6.07.08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2차)[좌광천]
○ 우리 군 지방하천(좌광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용을 한 행위자에게 「하천법」제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8. ~ 7. 23.[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6. 유의사항 - 원상회복 후 기장군 건설과 건설정책팀으로 완료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천법」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따라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하천법」제95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기장군 건설과 건설정책팀(☎051-709-4676)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좌광천).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