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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현동부동산정보과2026.07.08

문현4 지적재조사사업 경계미확정 토지에 대한 경계확정 알림 반송에 따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우리구 문현동 1009-18일원 문현4지구 내 경계확정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공시송달조서.pdf
  • 📎 문현4 지적재조사사업 경계미확정 토지에 대한 경계확정 알림.zip
  • 📎 공고문.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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