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보건과2026.10.23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부과 공시송달(1023).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