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반송동공동주택과오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원상복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원상복구) 2. 공고기간: 2026. 6. 17. ~ 2026. 7. 1. (14일간) 3. 공고방법: 구 게시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대상자 및 내용(송달내용) : 붙임참고 5. 우편물 수령: 공고 기간 내 해운대구 공동주택과(건축지도팀)에서 수령 6.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 공동주택과(☎051-749-4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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